법무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뉴스1

이날 통과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은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건관리회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는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게 된다. 회의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범죄 피해자 지원 법인 또는 시설의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범죄 피해 구조금 및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적 지원, 주거지원 등 신변보호,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관해 논의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 매각 재산에서 제외하는 생계비를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까지는 매각 재산에서 제외되는 생계비가 1110만원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는 법안이 개정된 2019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하는 방식으로 6개월치 생계비를 계산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이 기준을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375만원이다.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