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뉴스1

절도죄로 네 차례나 옥살이를 하고도 또다시 절도 범죄를 벌인 60대가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지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11월 19일까지 13차례에 걸쳐 빈집에 침입해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미 절도 관련 범죄로 네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