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3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도쿄 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고 적힌 욱일기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가 체포됐다. 검찰은 대진연 회원들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대진연 회원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이며, 공동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며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공공의 질서와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으면서도 그 행위의 정당성만을 내세워 위법성을 전면 부인하며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또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신고 없이 횡단보도에서 인화물질을 사용하여 욱일기를 불태운 행위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의 ‘옥외집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