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훈계하는 40대 주민을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아들에게도 때릴 듯 위협을 가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선고 전날 감형을 노리고 기습 공탁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강원 홍천군 한 아파트에서 주민 B(42)씨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아들 C(12)군에게 “뭘 봐”라고 말하며 때릴 듯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여기서 떠들면 시끄러우니 다른 곳으로 가서 떠들어라”며 자신을 훈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판결 선고기일 전날 B씨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공탁을 한 후 감형 사유로 주장하는 이른바 ‘기습공탁’으로 판단해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신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 및 피해 아동과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