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주 지역 렌터카 업체나 견인 업체 등 동종 업계에서 일하던 지인이거나 친구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뒷좌석에까지 사람을 타게 한 뒤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보험사 출동이나 경찰 신고 없이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보험 접수를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은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중 일부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르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