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20일 “원심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 지적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최근 SK㈜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가 기존 12.5대355에서 125대160으로 바뀐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은 사실 관계 자체가 변경되면서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결론도 재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은 1·2심 판단에 헌법·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다. 따라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보다 법리해석이 제대로 됐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2심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오류를 범해 경정(更正·법원이 판결 후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일)까지 하면서 대법원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 사건에 대해 추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은 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K 측 관계자는 “그동안 심리 불속행 기각이 나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는데, 판결문 오류를 발견해 황당했고 꼭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SK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을 내려 보내면서 기여도 부분과 함께 재산 분할 비율 등을 다시 심리하라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SK 주장에 따르더라도 결론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재산이 수십 배 불었거나, 수백 배 불었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결론이 바뀔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 회장 측이 상고하면서 결국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