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경./ 조선DB

고등학교 동창생의 양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서 고등학교 동창생 B(20)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케이블 타이로 B씨의 손목을 묶고 무릎에는 25㎏짜리 덤벨을 올려놔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25일에도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B씨의 배와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적이 없음에도, 이를 수습하는 데 돈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17일부터 4월 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총 137만 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고교 동창생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