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별도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검찰이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면서 이 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어 법사위는 이 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김 여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 ‘명품 백 수사 담당 부장검사의 보고 내용’ ‘수사 외압 여부’ 등에 관해 묻겠다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검찰총장에게 캐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이 명백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 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면서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말했다. 청원법이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 관한 사항은 청원이나 감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채택 직후에도 “이런 (민주당의)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