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씨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씨와 그의 지인 최모(33)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여 일반인은 엄두를 낼 수 없는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손쉽게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을 취득했다”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흡입했다”고 했다. 또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는 등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2022년 8월에는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받아 100정 가량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작년 1월 공범인 지인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하고, 다른 이에게도 흡연을 부추긴 혐의도 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을 오래 앓으며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투약이 이뤄진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대마 흡연 사실도 인정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대마 흡연과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작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유씨와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돼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유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3일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