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수억원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남성이 상대방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작년 7월 21일 경기도 부천의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B씨와 알게 된 후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수억원을 투자하거나 빌려줬다. 그러나 투자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원금도 못 받을 상황이 되자 A씨는 악감정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 집에 찾아가 만난 그의 모친을 살해했고, B씨도 살해하려 했지만 찾지 못해 미수로 그쳤다. A씨는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피해자 측에 사죄하기보다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으나 자수에 따른 감형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2심도 원심이 맞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