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일 티몬·위메프 본사와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이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서울 강남구 티몬·위메프 본사, 서울 서초구 구 대표 자택 등 총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이 ‘티메프 사태’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6일 만이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게 사기 및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큐텐그룹이 계열사인 티몬의 판매 대금 250억원 등을 북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에 끌어다 썼다는 ‘횡령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서 티메프의 판매 대금 일부를 다른 회사 인수에 사용했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매 대금은 소비자들이 티몬‧위메프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면, 판매자에게 전달돼야 하는 돈이다. 이 중 일부를 용도와 다르게 계열사 인수에 썼다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은 구 대표를 비롯해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뒤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해 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1부장 등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