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57) 변호사가 수임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 말 김 변호사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부산에 재직하면서 공직 퇴임 변호사로서 지방변호사회에 수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협은 조만간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정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2022년 하반기 480여 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부산변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자신이 수임한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김 변호사는 또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았다. 경유증표는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제출할 때 소속 변회에도 알려 확인하는 절차다. 세금 포탈이나 몰래 변론 등을 막기 위한 장치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작년 12월 김 변호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조사위원회는 약 5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 측은 “법무법인의 업무상 실수로 빚어진 일로 고의로 누락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로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