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의 코인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두나무가 2022년 ‘테라-루나 코인 폭락사태’로 손해를 본 사람에게 약 1억4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최근 개인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두나무는 A씨에게 1억4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됐다.
베트남에 살던 A씨는 2022년 3월 자신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있던 루나 코인 1310개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실수로 ‘2차 주소’를 쓰지 않아서, 코인이 제대로 송금되지 못했다.
코인을 송금할 때는 1차와 2차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한다. 이때 1차 주소는 일종의 계좌번호 역할을, 2차 주소는 보안을 위해 쓰는 식별 코드 역할을 한다. 2차 주소를 쓰지 않으면 코인이 잘못 송금될 수 있다.
바이낸스는 A씨가 송금을 시도한 다음날 코인을 반환했다. 하지만 이 코인은 A씨 소유의 전자지갑이 아니라, 업비트 업체의 전자지갑으로 잘못 입금됐다. A씨는 “잘못 송금된 코인을 돌려달라”고 업비트에 10여 차례 이상 요청했다. 하지만 업비트는 코인을 복구해주겠다는 말만하고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2022년 5월 10일 ‘테라-루나 코인 폭락사태’가 벌어졌다. 그러자 A씨가 송금을 시도한 시점에 1억4700여만원의 가치였던 A씨의 루나 코인의 가치가 일주일 만에 560원으로 떨어졌다.
법원은 두나무가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봤다. 박 판사는 “피고는 원고의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두나무는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락으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 판사는 “이전에도 2차 주소 오류로 암호화폐가 반환되는 오입금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피고는 복구를 위해 미리 직원을 배치하거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업비트의 약관에 대해서도 “회원이 출금 과정에서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기재해 암호화폐가 반환된 경우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