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에게 투자 명목으로 3억원가량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일러스트=정다운

서울중앙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양지정)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씨는 2013년 8월 충남 부여군 한 수영장에서 선배 A씨(여성)에게 “내 남자친구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잘 난다”며 “내게 투자금을 주면 월 3%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테니 투자금을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이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투자 등은 전혀 할 목적이 없었다.

이후 박씨는 거짓말을 통해 2013년 10월 A씨로부터 2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해 2021년 7월에 이르기까지 총 87회에 걸쳐 약 3억3698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박씨가 장기간 피해자를 기망해 많은 금액을 편취했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박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박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