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연임에 성공했지만, 사법 리스크는 하나도 해소된 게 없다. 총 7개 사건, 11개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추가로 기소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증 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 혐의는 제3자 뇌물과 배임, 허위 사실 공표 등 11개에 이른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혐의 사건은 이르면 오는 10월에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 달 6일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같은 달 30일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각각 결심(結審) 공판을 열 예정이다. 결심 후 빠르면 한 달쯤 뒤 선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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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거나, 위증 교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 대표의 형사재판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지난 7월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 부부는 경기도지사 시절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원지법에도 출석해야 한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