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현 이사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이사들에 대해 “임명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낸 집행 정지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앞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의 선임을 막은 재판부여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이날 기피 신청서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는 국회가 3인을 추천하지 않아 발생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이 사건도 불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의 후임 이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지난 26일 인용했다. 방통위가 ‘5인 합의제’를 무시하고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의 의결로 선임한 이사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후 KBS 현 이사 5명은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무효라며 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이 사건은 또 행정12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무작위 배당했을 뿐”이라며 “방문진과 KBS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은 우연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