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150만원,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고 상습 투약하게 된 주된 동기 역시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인 것으로 보인다”며 “약물 의존성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출석한 유씨는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명하며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답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3년 1월 서울의 여러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해 수면 마취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명의로 45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처방받아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인 최모(33)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흡연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는데, 이날 대마흡연 교사 등 일부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