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 마시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마약 공급책 박모(37)씨와 보이스피싱 관리책 김모(40)씨는 각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씨와 박씨, 김씨에 대한 수백만~수천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
이들은 작년 4월 필로폰 10g을 중국산 우유와 섞어 직접 마약 음료를 제조, 서울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이를 학생 13명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에게는 ‘기억력 상승, 집중력 향상 음료’라고 속이며 이름과 부모 연락처 등을 받아 갔다. 마약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어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마신 학생들 부모에게 전화해 “자녀가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셨다.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지니 1억원을 준비하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해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이용해 영리를 취득하려는 악질적인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 범죄가 결합된 것으로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유형의 신종 범죄”라고 판시했다. 길씨와 김씨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일부 늘어났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맞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중국에서 마약 음료 제조∙배포 범행을 지시한 주범 이모(27)씨는 추가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