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뉴스1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6일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가루 생산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밀다원 주식의 적정 가액을 1595원으로 보고, 허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7억원가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봤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얻는 이익에 부과하는 증여세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식 가액의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배임 행위에 고의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