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 지사는 직(職)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영훈 제주지사.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오 지사는 제주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도의원, 재선 국회의원을 거쳐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제주지사 자리에 올랐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22년 5월 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기획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협약식 개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2022년 4월 당내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제주지역 각종 직능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오 지사에게 협약식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지역 단체 지지 선언 기획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