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소송 중 절반은 서울 거주 50대 남성 정모씨 한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7283건의 민사 사건 중 정씨가 낸 소송이 3830건(52%)에 달한다. 2년 내 미제사건으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 민사 사건 4154건 중 3829건(92%)이 정씨의 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해왔다고 한다. 그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내야하는 인지 및 송달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소송이 각하되면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하는 등 소송을 다량으로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대법원에 3만7425건, 서울고법에는 1만5937건, 서울중앙지법에 1만4328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는 곧 행정력 낭비와 법원 통계 왜곡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로, 2021년 8개월, 2022년 11.7개월, 작년 7.9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씨가 제기한 사건을 제외하면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올해 상반기 4.2개월로 감소한다. 2021년 4.7개월, 2022년 4.9개월, 작년 4.4개월과 비교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작년 10월부터는 소권 남용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