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훈련이라면서 인분(대변) 먹기를 강요하는 등 신도들에게 가혹 행위를 저지르고 방치한 ‘빛과진리교회’ 목사 및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요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회 김명진 담임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교회 훈련 조교 최모씨와 김모씨도 원심처럼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빛과진리교회는 2017~2018년 신도들에게 1년에 두 차례씩 신앙 훈련을 시킨다면서 각종 기행을 저질렀다. 최씨 등의 관리∙감독 하에 신도들은 인분 먹기, 하루 1시간씩만 자면서 버티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트랜스젠더 바에서 전도 후 매 맞기, 불가마 들어가서 견디기 등을 수행해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김 목사가 사도 바울의 고난을 체험하자는 취지에서 고안한 훈련이라고 한다.
검찰은 최씨와 김씨에 대해 가혹 행위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강요한 혐의, 김 목사는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김 목사 등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목사 등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강요죄 및 강요 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면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