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청사 전경. /전주지법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도형)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뒤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 부인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4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A 씨를 추적해 1시간 만에 김제에서 긴급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목에 자해행위를 해 긴급수술을 받았다. 이후 의식을 되찾은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B씨의 뱃속에는 7개월 된 태아가 있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치료 중 끝내 숨졌지만, 이 과정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기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태어난 지 19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감형을 위해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며 “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