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황희석(57)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7월 24일 변협은 서울동부지검장이 낸 황 전 최고위원의 징계개시신청서를 접수했고, 지난 9일 열린 제8차 조사위원회에서 이 같이 의결한 것이다. 지난 24일 상임이사회는 원안대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개시청구 통지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한다.
징계개시가 의결됐으나 징계 결과가 나올 때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황 전 최고위원이 상고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이다. 변협은 징계 대상자의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보류한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 내역을 다 열어봤다”며 “그 과정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검언 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은 작년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에서 피해자 이름을 언급했고, 피해자가 노무현재단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계좌 추적을 의심할 만한 의미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을 한 것”이라고 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황 전 최고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 조국 법무장관 시절 법무부 인권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