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장소 대관을 도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뉴스1

이 시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을 비방하는 행사 또는 국회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사인 경우 국회 사무총장은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아무런 탄핵 사유가 없고 정상적으로 국정수행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행사는 내규에 의해 절대 개최될 수 없음에도 이를 개최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위법한 대관신청을 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보좌진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강 의원이 시민단체에게 국회 시설을 대관해준 것이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5조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점유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청탁금지법상 재화에 해당하는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행사 장소로 대관해준 것은 정상적 관행에 벗어난다는 것이다. 이 시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행사가 열린 것은 있을 수 없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의 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이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올해 안에 탄핵하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행사 당시 진행자는 “(우리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언제 한번 외쳐보겠느냐”라며 “특히 이 자리를 위해 강득구 의원실에서 애를 많이 써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해 “윤석열 탄핵발의를 준비하는 의원모임 강득구”라고 인사했고, 참석자들은 환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강 의원이 헌정질서 파괴 행사에 장소 대관을 주선해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정권 퇴진 선동”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강 의원은 지난 29일 “본 의원실은 국회가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 국민께 당신들의 주장을 외칠 공간 대여를 사무적으로 대행해 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