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4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뉴스1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은 이날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세 사람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1조5950억원 상당의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티몬과 위메프 법인에 6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명목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판매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돌려막기식으로 입점 업체들에 대금을 지급하며 상품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그룹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티몬·위메프가 큐텐·큐익스프레스에게 경영 자문, 재무 업무 대행 등 명목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게 하고, ‘역마진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등 일감을 몰아줘 두 회사에게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7월 말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뒤 두 달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과 20일 각각 류광진·류화현 대표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에는 구 대표도 소환 조사했다.

한편 티메프 사태는 지난 7월 초 위메프가 입점 업체들에게 정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두 회사는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