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XYZ SEOUL에서 열린 한 이탈리안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배우 이영애(53)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고소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재수사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씨가 작년 10월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지난 8월부터 수사 중이다.

이씨는 작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에 써 달라며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열린공감TV가 이에 대해 “이씨의 기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다”고 주장하고, 이씨를 폄하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씨는 정 대표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고,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열린공감TV는 답하지 않았다.

사건은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됐고, 이씨의 이의신청 후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도 지난 6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이씨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 수사 명령은 앞선 수사가 부족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건을 기존 수사를 했던 검찰청에 돌려보낼 수 있지만, 서울고검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