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차장검사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수사·재판 중이라도 국회가 독자적 진실 규명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한다”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검사를 이날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김 차장검사의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법사위에서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차장검사는 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미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가 열렸는데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현직 검사 망신 주기”라는 취지로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직원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김 차장검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차장검사가 동행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정 위원장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에 대해서는 다시 출석 요구를 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