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제자들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최해일)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검사 출신인 노 전 교수는 2016~2018년 제자인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들을 동원해 정모 검사와 교수인 여동생의 논문 총 4편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교수는 이들 남매의 부친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남매 중 여동생 정 교수의 논문 대필 혐의는 유죄, 정 검사의 논문을 대필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해당 논문의 초고를 작성하거나 최종본을 수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노 전 교수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대학에서 해임되는 징계를 받았고, 일부 (대필) 논문의 경우 투고를 철회해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형량을 낮췄다.

지난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노 전 교수는 이날 판결로 풀려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