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씨가 지난 2022년 구속 기소된 지 2년 만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지난 16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에 보석 신청을 냈다. 이씨는 지난 6월 7일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현행법상 항소심 중인 피고인의 최대 구속 기간은 8개월인데, 1심 선고 후 4개월 만에 보석을 신청한 것이다. 아직 보석 심문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이화영씨는 지난 2022년 10월 14일 구속 기소됐고, 이후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 기간이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됐다.
이씨 측은 지난해 10월엔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내 77일간 재판이 멈췄었다.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 기피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재판이 멈추는데, 이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 1년 8개월 동안 구속돼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씨는 1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보석을 신청했다 기각됐었다. 심문 당시 이씨는 “요즘은 눈꺼풀이 떨리는 등 공황성 장애가 있다. 보석을 받아들여 건강을 회복한 후 판결을 받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 보석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