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성범죄 전과가 있는 20대 남성이 지적장애를 가진 친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장애인 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부산 연제구의 한 모텔에서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친여동생 B씨(20대)를 객실로 데려고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간죄와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 11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동생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적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오빠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분출한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엔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하기도 했다”며 “수사 단계에서 음주 때문이라고 하는 등 죄책을 미루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왜곡된 성적 욕망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재범 위험성은 상당히 크다고 판단돼,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에서 총 22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선 총점 21점을 받아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은 ‘중간’ 수준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