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두 사건 모두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압수 수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를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특히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고, 카카오톡도 전부 확보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디올백을 건넨 재미교포 목사 최재영씨와의 카카오톡 일체를 임의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배경을 물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엔 “기본적으로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으나,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냐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준칙이라든가 법무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보면 조사 장소에 있어서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 측과 상의를 거쳐 조사했다는 취지다.
한편, 이 지검장은 ‘디올백 사건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했느냐’는 질의엔 “그런 적 없다”며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을 불기소해주기로 하고 지검장 자리를 받았느냐’는 박은정 의원의 질의와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이나 무혐의 종결 지침이 있었느냐’는 박준태 의원 질문에 이 지검장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