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을 백지신탁 하는 대신 최근 자진 사퇴를 택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 전 구청장 측은 지난 18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미 직을 내려놓은 터라 재판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구청장 측 소송대리인은 본지 통화에서 “소송을 진행·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백지신탁 제도가 인재의 공직 진입을 막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애초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결정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전 구청장은 1990년대부터 구로구에 ‘문엔지니어링’이라는 정보통신 설비 회사를 설립·운영해 왔다. 그가 보유한 주식은 4만8000주로 평가액은 170억원대로 전해졌다. 그는 2022년 국민의힘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회사 회장직은 내려놨지만 주식은 계속 보유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지난해 3월 이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요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문 전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작년 5월 “직무관련성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구로구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리는 등 문 전 구청장은 1·2심에서 모두 졌다. 이에 따라 그는 ‘재산과 공직’ 가운데 사실상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고, 결국 지난 15일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