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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총책과 짜고 19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300g을 밀수해 유통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195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1950만 원 상당의 케타민 약 300g을 공범들과 함께 밀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태국에 있는 총책과 짜고 국내에 판매하는 역할을 맡고 마약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 유통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량의 마약류 유통에 가담했다”며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범행 가담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