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받은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서울고법이 1심을 전담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공정위)가 원고에 대해 한 시정명령,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 직무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고, 리걸테크(legal-tech) 등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가 요구된다”며 “법률상 금지되는 변호사 광고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광고 관련 규정 제·개정, 구성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울변회 역시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 등을 요구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이런 처분이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지난해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변협과 서울변회는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법원은 지난해 5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협 측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는 정당한 관리·감독권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공정위 측은 변협이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인지 아닌지 세밀하게 검토해 처분하지 않는 등 법률 시장에 대한 기술 진입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취지로 맞섰는데 법원은 변협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판결 이후 서울변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변호사 광고규정을 명확히 위반하고 있던 법률 플랫폼에 대해 비교적 신중하게 접근했다. 하지만 이제부턴 엄중하게 대응하면서 규제에 나설 예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법무부 등과 변호사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합리적으로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작년 9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를 취소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해당 변호사들은 변호사와 의뢰인을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도 “공정한 수임 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로톡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