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를 배출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에 자신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심리 없이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는 작년 3월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하이브 측이 사내이사 3명에게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계약은 “하이브는 민희진이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 동안 어도어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이브가 (현 하이브)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집행을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한다”며 “이사들이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를 내세워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 임시주총을 통해 민 당시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의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제동이 걸렸다.

이후 어도어 이사회를 재편한 하이브는 지난 8월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사내이사를 새로운 대표로 선임했다. 이에 반발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재차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