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 법조항 등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却下)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노 전 의원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4·5항과 제247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312조 4·5항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서의 법정 증거능력에 관한 내용이다. 같은 법 247조는 기소와 불기소에 대한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를 규정한다. 노 전 의원 측은 이들 조항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임의로 공범 관계인 인물을 기소하지 않고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 증거로 채택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노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취지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라며 “이러한 신청은 그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했다.
또 기소편의주의 조항에 관한 신청에 대해서도 “이 조항이 위헌인지에 따라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