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과 관련된 허위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1일 MBC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앞서 MBC는 2020년 4월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연속 보도하며 해당 사건 제보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더라”는 내용도 제보했다고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러한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해 5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작년 11월, 2심 결과는 그로부터 약 1년 만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