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박 군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선거 기간 유권자)집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에 나온 5번의 방문 중 3번은 문병 개념이었고, 2번은 통상적인 방문이었다”고 했다.
박 군수는 재판 후 본지 통화에서 “당시 찾았던 집은 모두 당원들의 집이었다”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지난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5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당시 인천시의회 의원이던 박 군수는 지난 10월 16일 치러진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