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마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단정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21년 4월 14일 오후 대구 한 슈퍼마켓 주인이 음료 진열대에 불가리스 품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 남양유업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임직원 박모씨(벌금 2000만원)와 김모씨 및 이모씨(이상 벌금 1000만원)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작년 12월에 기소됐고, 이날 1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다.

박 판사는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세포 단계 실험이라 보도 가치가 없음에도 한국의과학연구원 형식을 빌려 사실상 홍보 효과를 노린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면서 “당시 국내에서 코로나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나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접종이) 기피되는 등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가 확산하던 2021년 4월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학술 토론회에서 ‘(남양유업이 생산하는)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당시 학술 토론회의 핵심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불가리스 발효유를 직접 주입했더니 전체 바이러스의 77.8%가 줄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세포 실험으로, 실제로 제품을 마셨을 때 몸속 바이러스가 줄어드는지에 대해선 검증되지 않은 결과였다. 그럼에도 이들은 마치 불가리스 식음이 코로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게 광고했다. 실제로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편의점 등에서 일시적인 불가리스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남양유업 주가는 8% 급등하기도 했다.

혼란이 커지자 질병관리청은 “실제 예방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