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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80대 시어머니의 두 손을 묶은 40대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48)씨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양 손목을 테이프로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치매에 걸린 B씨가 얼굴을 계속 만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만 좀 하라고, 나도 힘들다”고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2년간 B씨의 간병을 도맡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법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