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의 변호인단이 전주지검의 수사를 비판했다.
다혜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광철·이정선 변호사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월말 전주지검의 문다혜씨에 대한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포함, 관련 수사 상황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하여 보도됐다”며 “위법한 수사 과정과 내용의 공개는 당사자인 문다혜씨의 인격과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형사소송법 등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단순한 수사윤리위배 차원을 넘어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동일한 유출 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혜씨의 변호인단은 다혜씨가 전주지검의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선 “참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편향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라며 “전 남편의 취업을 부친의 수뢰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밝히면서 수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취업 당사자도 아닌 전직 대통령의 딸을 굳이 소환해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혜씨는 이러한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표명하면서 서면조사 방식을 검찰에 타진했는데, 이를 언론에 유출한 검찰의 행태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여기에 참고인의 출석을 압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인권 보호 수사 규칙 또한 실질적으로 위반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다혜씨에게 검찰 출석에 이어 출장·방문·전화 조사 등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다혜씨가 모두 거부하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메일) 조사’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다혜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면 조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다혜씨 조사를 건너뛰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액수를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실소유의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으로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