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최씨는 2020~2022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산 지역 9개 원룸 건물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며 임차인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약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갑작스럽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빚을 떠안은 피해자들은 출산을 포기하거나 결혼을 미루고, 정신과 약을 처방받으며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내내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피해자들을 위한 변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피해자는 대법 선고를 앞두고 “한순간에 마이너스 1억짜리 삶이 됐다. 원하지 않게 생긴 빚은 1만9000원짜리 교촌치킨을 시켜먹을 때도 고민을 하게 한다”며 “최씨를 엄벌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세 사기에 적용되는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때는 징역 15년형까지 가능한데 가장 강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편취한 전세보증금 중에는, 그 누구보다 근면하고 착한 젊은이들이 생애 처음 받아 보는 거액의 은행 대출금과 주택청약부금, 적금, 쥐꼬리만 한 급여에서 떼어 낸 월급의 일부와 커피값, 외식비같이 자잘한 욕망을 꾹꾹 참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비상금과, 그들의 부모가 없는 살림에도 자식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기원하며 흔쾌히 보태준 쌈짓돈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다”며 “피해자들은 이 돈을 잃고 인생의 출발선에서 뛰쳐나가 보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 주저앉아 울고 있다”고 했다.
1심은 피해자들이 낸 탄원서를 판결문에 인용하며 “피해자들 개개인의 고통은, 객관적 수치로 뭉뚱그릴 수 없을 만큼 고유하고 깊고 막대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징역 15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