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 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배우자인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했다”며 기소를 유예했다.
이 사건은 이 대표와 김씨가 경기도 법인 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경기도 공무원의 내부 폭로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자기 식사비와 과일 값, 세탁비 등을 결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2년간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값 2791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달 121만원꼴이다.
이 외에 소고기, 초밥, 복 요리 등 음식 75건, 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이 대표가 매일 아침 먹었다는 샌드위치 구입비는 685만원, 세탁비는 27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는 제네시스 G80 관용차에 자기 아파트 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사실상 자가용처럼 탔다”며 “공적으로 쓴 것처럼 허위의 운행 일지를 작성해 차량 임차료와 주유비, 세차비 등 6016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했다.
검찰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증거로 확인된 법인 카드 결제액만 기소했다고 한다. 실제 부정 사용 액수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었던 정씨는 이 대표가 개인적으로 쓴 법인 카드 내역을 ‘간담회’ ‘직원 격려’ 등으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의 예산 유용을 적법한 지출로 위장하기 위해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썼다는 것이다.
배씨는 ‘사모님팀’으로 불리며 이 대표 부부의 사생활을 전담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김씨의 1심 판결 내용을 이날 기소의 근거로 제시했다.
수원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면서 “이 대표의 성남 자택에 배달된 샌드위치와 과일 등은 경기도가 일괄 결제했다”며 경기도 예산이 유용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총 5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사건과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법정에 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