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중국, 시민 단체 등에 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7년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해놓고, 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도 구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20년 5월 29일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한 한국군과 주한 미군 공동 작전이 문재인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에 의해 작전 전에 외부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사드 반대 시민 단체 측에 작전 일시를 미리 알려주면서 시민단체가 반입 저지 행동에 나설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