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씨와 유흥업소 실장 A씨를 협박한 B씨가 지난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흥업소 실장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 4단독 곽여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여‧30)씨와 전직 영화배우 B(여‧29)씨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인 점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씨가 피해자를 공갈한 게 아니라 B씨가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씨 지인에게서 돈을 가로챈 사건”이라며 “B씨가 A씨를 조정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이씨를 지키기 위해 빨리 돈을 주고 끝내고 싶었다”며 “좋아했던 사람이라 (이씨를) 협박할 생각조차 없었다”고 했다.

B씨 변호인은 “B씨는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B씨도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A씨와 친하게 지냈던 전직 영화배우 B씨로 드러났다.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 등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먼저 구속돼 지난달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