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13회 제공 받고, 그 대가로 김씨가 강혜경씨 개인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는 내용이다. 강씨 측은 지난 22일 김씨가 5회에 걸쳐 3300만원을 입금한 내역을 공개하면서, “총 1억원가량이 입금됐다”고 밝힌 바 있다. 사세행은 “오 시장은 미공표 여론조사 비용이 포함된 3300만원을 김씨가 명씨에게 대납해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사세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경북 지역 사업가 A씨, 명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명씨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이 의혹은 명씨가 조씨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뽑아달라고 청탁하고, 명씨가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씨의 아들은 인수위를 거쳐 현재는 대통령실 6급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사세행은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특별한 인연을 악용해 A씨의 아들 인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대통령에게 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면서 “실제로 명씨는 1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공직자의 자리에서 특수관계인 명씨로부터 A씨 아들의 대통령직 인수위 실무위원 임명과 관련해 직무연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