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자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마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치게 된다.

마 후보자는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이다. 조 대법원장은 마 후보자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굳은 의지, 통찰력과 포용력,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낙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7년 판사로 임용돼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대법원 사건의 법리 검토를 총괄하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지내 “해박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윤리감사관도 맡아 사법 행정에도 밝다.

마 후보자는 작년 9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1심의 벌금형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마 부장판사는 “윤 전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등을 보관하며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며 “횡령 범행을 저질러 정의연에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단체의 위상에도 피해를 끼쳤다”고 질책했다. 이 판결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는 노동과 인권, 국가배상 등 사건에 있어서는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4년에는 현대차 사내 하청 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253명이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 후보자는 “현대차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보고, 정규직 임금과 실제 지급된 비정규직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사내 하청을 근로자파견으로 폭넓게 인정해 파견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충실히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입대 이틀 만에 사망한 사병이 폭행으로 숨졌다는 것이 50년 만에 밝혀진 사건에서는 “국가는 유족에 대해 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 순직 군인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책임 등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