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에서 다시 이 대표의 유·무죄가 다퉈지게 됐다. 작년 10월 기소된 이 사건은 1심 판결까지 1년 1개월이 걸렸지만 김진성씨 등 핵심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이 모두 이뤄졌기 때문에 2심은 그보다 빨리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씨 정도만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한다면 2심은 6개월도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위증 교사는 법정 기한(2·3심 각 3개월)이 있는 선거법 사건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을 알았는지 여부다. 1심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다고 했다. 재판부는 “살인범이 A를 살해할 것을 예상했는데 B를 살해한 경우 B에 대한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법 해석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있다.
‘교사 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교사 행위는 통화를 통해 이뤄졌고, 이 대표가 증언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변론요지서 송부, 김씨의 진술서 작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한 현직 판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1심 판단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