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추가로 출석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27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 조사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며 “김정숙 여사가 변호인을 통해 명시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은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는 어렵다”며 “처음부터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김 여사 측이 이를 거부했다.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도 검찰의 출장·방문·전화 조사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김 여사와 다혜씨와 달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을 받고, 태국 이주 과정에서 여러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특혜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뇌물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전 사위가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끊었기 때문에 딸 가족이 받은 지원은 문 전 대통령의 직접 이득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